창원특례시 시민,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 누린다
입력: 2021.12.16 16:26 / 수정: 2021.12.21 05:23
허성무 창원시장이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을 시민들이 누리게 됐다고 발표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허성무 창원시장이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을 시민들이 누리게 됐다고 발표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 9종 복지급여 수급자 1만 명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은 내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시민들이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대도시에 특별시·광역시와 함께 특례시가 포함됐다.

기본재산액은 복지급여 신청 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창원시는 그동안 중소도시 구간에 포함되어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왔다.

창원시는 지난 2018년부터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을 특례시 역점 사무로 발굴하고 특례권한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번 발령된 보건복지부 고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민기초를 비롯한 사회복지급여 9종(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모두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됐던 약 1만명의 창원특례시 시민이 약 170억원의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에 따라 고시개정 진행은 우선 국민기초 4종(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이 먼저 고시 발령되고, 나머지 5종 급여(긴급복지·기초연금·장애연금·한부모가족지원·차상위장애수당)는 국민기초 고시개정과 연계돼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사회복지급여 구간 상향 적용으로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전 읍·면·동 접수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확대되는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세대별로 배부되는 홍보물을 참고하여 수급 신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창원특례시의 첫 출발을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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