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가 또 바람을 피웠다"…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30대 감형
입력: 2021.12.16 14:53 / 수정: 2021.12.16 14:53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

재판부 "A씨, 자수하고 피해자 가족이 선처 원해"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그날 밤은 유난스럽게도 춥고 고요했다. 지난해 2월 13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39)씨는 평소보다 귀가시간이 늦어진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갈 무렵, 이윽고 아내가 돌아왔다. 아내가 돌아왔다는 안도감도 잠시, A씨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만 갔다. 또 아내의 외도 문제였다.

A씨는 아내로부터 이날 밤 바람을 피웠던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듣게 됐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였다. 아내의 거듭된 불륜을 용서했음에도 비극의 꼬리는 끊어지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언제 또 다른 불륜남과 다시 아내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강하게 몸서리쳐지는 화가 끓어 올랐다.

이날 밤 오전 3시 50분까지 양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며 아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던 A씨는 결국 자신의 과거 외도사실을 털어 놓으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아내가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A씨는 주방으로 뛰어가 흉기를 들고 아내의 등에 흉기를 찔러 넣었다. 결국 아내는 병원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박해빈, 유정우, 이필복 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A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쌍방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수를 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감형의 이유로 알렸다.

한편, 원심 재판부는 "어떠한 경우였더라도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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