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 납부 서비스 시행
입력: 2021.12.16 09:48 / 수정: 2021.12.16 09:48
신용카드 포인트 납무 무인수납기 화면 / 관세청 제공
신용카드 포인트 납무 무인수납기 화면 / 관세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다.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Web)이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 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납세 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