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일반인 복합 문화체험공간으로 바뀐다
입력: 2021.12.15 17:39 / 수정: 2021.12.15 17:39
국회 전경 /더팩트DB
국회 전경 /더팩트DB

200여개 우수시설 이용 가능… 수련시설 이용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내년부터 일반인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에겐 수련활동비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국회는 지난달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인은 전국 200여개에 이르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민간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에겐 1인당 2만원의 수련활동비를 지원한다. 76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가능해진 것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지난 1980년 청소년기본법 제정으로 청소년의 심신단련을 위해 세워졌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아 시설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가부 청소년활동안전과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어려움을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 업종지정 요청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으로 성정되는 것을 지원했다.

한편, 전국청소년수련원협의회는 여가부의 정책지원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닥칠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을 생활치유센터나 격리공간으로 제공, 국가적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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