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창원 사화공원 개발, 창원판 대장동 특혜사업"
입력: 2021.12.15 16:05 / 수정: 2021.12.15 16:05
국민의힘 경남도당부위원장협의회가 15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창원판 대장동 특혜사업이라고 비판했다./창원-=강보금 기자
국민의힘 경남도당부위원장협의회가 15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창원판 대장동 특혜사업"이라고 비판했다./창원-=강보금 기자

창원시 "대장동 개발과는 사업방식 완전히 달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 사건과 어쩌면 이렇게 똑 닮았는가"

국민의힘 경남도당부위원장협의회 장동화 회장이 15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창원판 대장동 특혜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장 회장은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그럴싸한 명분으로 사업권을 따내고, 슬그머니 계획을 변경해 결국 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건설사업자 배만 불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의 성남시 대장동과 어쩌면 이렇게 똑 닮았는가. 과연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협약 변경을 재기했는가. 알고도 했다면 심각한 배임이요,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주관사로 최종 선정된 대저건설 컨소시엄이 당초 창원시에 제시한 조건은, 총 사업비 8000억원 규모에 전체면적은 124만㎡이고, 그중 86.5%인 107만㎡의 공원을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한다.

또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인근 16만7000㎡의 부지에 아파트 1980세대를 건설해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었다. 공공기여시설로 창원시가 추진하는 조수미 예술학교를 유치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하며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장 회장은 "하지만 문제는 매력 있던 애초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창원시와 맺은 협약은 변경돼 의혹투성이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198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제안했지만, 창원시가 미분양 우려로 400세대를 줄이도록 요구하며, 1580세대로 협약이 됐다. 하지만 올해 협약이 다시 변경돼 1965세대가 됐다.

아울러 조수미 예술학교 유치, 단감체험장 조성 등 시민들이 반색할만한 공원조성 계획은 완전히 삭제됐으며, 공원조성비도 당초 1180억원에서 960억원 깎인 220억원으로 조정해 버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장 회장은 "예술공원을 미끼로 사업권을 따내고서는 막상 시행단계에 돌입하자 없던 일로 만든 것은 전형적인 먹튀 수법이 아닐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300만원에서 1452만원으로 152만원씩이나 올리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분양가는 총 1047억원 이상 올려 받아 수익이 오르고, 공원조성비는 960억원이 삭감돼 건설업체 측이 약 2000억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

장 회장은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에 대해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즉각 조수미 예술학교 유치 등 당초 계획안대로 원상회복하라"며 "만약 적절한 해명과 원상회복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창원판 대장동 게이트 2, 3탄을 폭로하겠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측의 기자회견 이후, 이춘수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이 기자회견에 함께 했던 지역 주민들과 만나 사화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국민의힘 측의 기자회견 이후, 이춘수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이 기자회견에 함께 했던 지역 주민들과 만나 사화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이에 창원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춘수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사전 확정이익(5500억원)을 환수하고 나머지 개발에 따른 수익금을 민간사업자가 전부 가져가는 구조이나, 사화공원은 고정된 수익률(7%) 이내의 수익금만 가져가는 형태로 사업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대장동 사건과 비교한 것에 크게 반발했다.

이어 이 소장은 "또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분양수익만을 수입으로 산정하므로 수입금이 고정돼 있으며, 공동주택 부지는 공공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해당돼 분양가 심사를 통해 적정 분양가 검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차례 사업변경을 통해 사업자에게 2000억원의 이익을 안겨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분양수입과 보상비, 시설공사비, 부대비 등 총투입되는 비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구조로, 아파트를 분양하여 남는 수익금은 보상비, 공원시설 등에 쓰일 예정이다"고 반박했다.

조수미 예술학교와 단감체험장 등의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계획을 제출했지만 조수미 측에서 학교법인 설립과 재산출연 등의 수용이 어려워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센터로 변경해 공공기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라며 "또한 효율성이 낮은 공원시설을 축소하였을 뿐 주요 시설은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최근 협약변경된 내용에 대해 창원시의회와 협의해 경남연구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검증결과는 12월 말쯤 나올 예정이며, 창원시는 검증결과를 반영해 사업비 조정 및 실시협약 변경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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