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 |
[더팩트 | 대구=김강석 기자]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을 설치해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업주가 15일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성주군, 성주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일명 인형방)을 단속해 1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달 초 성주읍에서 문을 연 이 업소 업주 A(26)씨를 청소년보호·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인형) 4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4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리얼돌 체험방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실제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