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군복무 중 다치면 보상 받는다"
입력: 2021.12.15 12:11 / 수정: 2021.12.15 12:11
고대영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고대영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복무 중 상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대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부산 거주 청년의 군복무 중 상해 발생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보험 관련 계약체결, 가입대상, 지급제외, 평가실시, 사무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한 해 부산지방병무청을 통해 입영하는 인원과 1년이 넘는 복무 기간, 현역 전환 복무자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12억원의 예산으로 3만명 정도의 청년들이 상해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 의원은 "안전한 군복무는 병역의무가 존재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았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상해보험 가입 자체가 군복무 안전을 직접 보장하지 않더라도, 사고발생시의 충분한 보상과 이를 통한 추가적인 치료, 재활, 교육, 훈련, 소득보전 등이 당사자가 사고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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