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10억 가까운 혈세를 쓰면서 236억원의 예산을 날린 보행현수교 조감도. 안동시 제공/안동=이민 기자 |
산지관리법 무시하고 사업추진…감사원 적발로 사업무산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 안동시가 3대 문화권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던 세계 최장 보행현수교 건설계획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무산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8월 순환형 탐방로 구축과 도산권역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보행현수교 설치 계획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길이 750m, 폭 3m의 현수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용역에서 높이 210m인 현수교 전망대 주탑과 다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이 사업 초기 236억 원보다 2.4배 많은 565억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산림청으로부터 공익용산지인 사업부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은근슬쩍 공사를 강행하다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이 들통나 공사가 중지됐다.
안동시는 지난달 발주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설계용역업체에 운행중단 준공비 9억3600만 원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했다.
게다가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사업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기간연장을 불허해 안동시는 국비 115억원 등 보행현수교 사업비 236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0여억 원의 혈세를 용역비로 날려가며 수백억 원의 예산까지 반납해야하는 얼빠진 일을 한 셈이다.
시민 A씨(52·명륜동)는 "행정가 출신의 권영세 안동시장이 수백억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사업비를 반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 B씨(45·태화동)는 "보행 현수교뿐 아니라 3대 문화권사업 인근 1㎞ 만드는데 40억의 예산이 들어간 ‘선성수상길’도 문제점이 많다"며 "자기 돈 아니라고 시민의 혈세 10억을 펑펑 썼다"고 주장했다.
최근 안동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정훈선 시의원은 "이 뿐만 아니라 감사원 지적으로 3대 문화권 사업 예산 50억원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50억원짜리 벌금 딱지를 맞은 것이다"며 "대형사업 추진에 있어 더딘 속도와 느긋한 태도로 시민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준공 후에 산지 변경지정 신청을 하려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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