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 가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창원시 제공 |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의혹과 논란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 엄중 문책할 것"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이 교칙상태에 빠지게 됐다."
경남 창원시의회가 지난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가결시킨 것과 관련해 창원시가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와 심도있는 실시협상이 필요한 이 시점에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한 창원시의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공모 과정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제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 확인 청구 행정심판에서 이미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행정소송과 제4차 공모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서 동일하게 진행 중이며, 의혹과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령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기 전에 결정된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서류제출, 증언요구 등이 현재의 실시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우리 시의 그간의 노력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또한 심히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또한 창원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임할 방침이다.
다만 김 국장은 "창원시의회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촉구하며, 창원시는 흔들림없이 관련법령과 절차에 다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지난 13일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3명, 반대 1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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