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벗 이금주 회장, 102세 일기로 영면
입력: 2021.12.13 19:36 / 수정: 2021.12.13 19:36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벗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이금주 회장(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이 12일 102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사진은 고인이 광주 자택(남구 진월동)에서 손수 피해자들의 기록을 자료로 정리하는 모습./근로정신대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벗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이금주 회장(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이 12일 102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사진은 고인이 광주 자택(남구 진월동)에서 손수 피해자들의 기록을 자료로 정리하는 모습./근로정신대시민모임 제공

80여회 일본 오가며 日법원에 소송제기 역사적 전환점 마련 …2019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벗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이금주 회장(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이 끝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미쓰비시 전범기업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102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 사회단체들은 13일 빈소가 마련된 천지장례식장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운동에 일생을 바친 고인의 삶을 기려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장례위원회는 코로나 감염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영결식이나 노제를 갖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14일 오후 7시 30분에는 빈소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벗 이금주 회장 추도의 밤’ 행사를 갖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추도식에서는 일제피해자들의 인권회복 운동에 한 생을 바친 고인의 삶을 되돌아 볼 예정이다.

1920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6남매 중 맏딸로 태어난 고인은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만나면서 인생의 큰 곡절을 맞았다.

스물한 살 때인 1940년 김도민과 결혼했지만, 남편은 결혼 2년 만인 1942년 11월 갓 태어나 8개월째 된 아들을 남기고 일본 해군 군무원으로 머나먼 남태평양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그리고 1년 만에 돌아온 남편의 소식은 전사통지서였다.

이후 고인은 광주로 이주하면서 광주가 제2의 고향이 됐다. 나이 69세가 된 1988년 고인은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그때부터 30년 넘게 일제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한 길을 걸어왔다.

변변한 사무실 한 칸도 마련하기도 힘든 시절, 고인의 자택은 마음 의지할 데 없는 일제피해자와 유족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일일이 메모해 기록으로 남겼으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자료정리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전법기업 미쓰비시 사옥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고 이금주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 한복)./근로정신대시민모임 제공
전법기업 미쓰비시 사옥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고 이금주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 한복)./근로정신대시민모임 제공

그렇게 모인 피해자들의 기록은 소송의 근거 자료가 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피해자들을 결집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에 나섰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그때까지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7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사법부에 제기했다.

그동안 소송을 뒷받침하느라 증인출석,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등 노구를 이끌고 일본을 오간 것만 80여 차례가 넘는다. 그러나 결과는 번번이 패소뿐이었다. 일본 법정에서 기각당한 것만도 17차례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줄기찬 노력과 투쟁 끝에 마침내 2004년 노무현정부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데 이어 40년 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한일회담 문서가 공개됐다. 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피해조사에 나서는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2019년 12월 병상에 누워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상한 고 이금주 회장,/근로정신대시민모임 제공
2019년 12월 병상에 누워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상한 고 이금주 회장,/근로정신대시민모임 제공

2009년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결성 이후 고문을 맡은 고인은 결국 양금덕 할머니 등 일본 소송 원고들은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끝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을 진행하며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고인은 2012년 5월 광주 생활을 청산하고 손녀가 있는 순천으로 거처를 옮기게 됐다. 그후 건강마저 쇠약해지면서 9년여 동안 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병상에 누워 있던 2019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일제 피해자 권익을 위해 헌신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것이 위로의 전부였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광주천지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5일 오전 8시, 장지는 순천시립공원묘지로 정해졌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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