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호반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 철근을 납품하는 과정에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이모(6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검찰로고 |
검찰 "특혜성 거래"…내년 1월 27일 선고공판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호반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 철근을 납품하는 과정에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이모(6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9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 이모(6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용섭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1만 7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아 4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아파트 단지 2곳의 공사현장 철근 납품가(경쟁입찰)보다 이씨의 철강유통사로부터 자재를 비싸게 구매했거나 다른 공사장서 최저 입찰 가격에 맞춰 견적서를 내달라고 한 점, 협력사 관리세칙을 강화(6번째 개정)해 놓고도 평가와 등록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특혜성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호반건설 거래에서 발생했고, 호반 협력업체 선정 이후 국내 3대 제강사의 철강 유통사로 등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건설사와 철강유통회사들의 기본적 영업 활동이었다. 협력사 등록과 수의계약 과정에 특혜는 전혀 없었다. 계약 과정에 철근 시중가가 기준가보다 감소해 혜택을 받은 바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2022년 1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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