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선관위, 선거구민에 추석선물한 지방의원 등 15명 고발
입력: 2021.12.13 16:58 / 수정: 2021.12.13 16:58
경남 하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관계자와 선거구민 등에 추석선물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의원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더팩트DB
경남 하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관계자와 선거구민 등에 추석선물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의원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더팩트DB

하동군선관위, "기부행위 관련 금품 받은 자도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어"

[더팩트ㅣ하동=강보금 기자] 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관계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임의로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모금·지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를 포함한 15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동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정당관계자와 공모해 지난 8~9월쯤 추석선물 명목으로 선물세트 200개(500만원 상당)를 구입해 정당관계자 및 선거구민에 나눈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정당관계자 B와 C씨는 지역 건설업자 등 12명으로부터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400만원을 받아 당원협의회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하동군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선거와 관계없이 항시 제한된다"며 "이번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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