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내 저소득층 2500명에 '행복보험' 가입지원
입력: 2021.12.13 15:11 / 수정: 2021.12.13 15:11
전북 남원시와 남원우체국은 13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와 남원우체국은 13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제공

남원우체국과 취약계층 재해대비 업무협약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와 남원우체국은 13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저소득층 행복플러스 안심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의 '만원의 행복보험'을 공공기관 협력사업으로 협약을 맺게됐다.

우체국 행복보험은 재해로 인해 사망·수술·입원 시 위로금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남성 1인당 3만3700원, 여성 1인당 2만2200원을 우체국에서 지원받게 되며 자부담금 1만원을 남원시가 부담하게 돼 가입당사자는 부담이 전혀 없이 무료로 가입하고 상해 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남원우체국에서는 2022년 1월 중 대상자별 자택을 방문해 사업설명 및 접수·심사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이 서비스를 받게 된다.

행복보험 신청대상은 남원시 거주자로 만 15~65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이며 약 2500명이 해당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시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보험이 갑작스러운 재해사고 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보살피는 따뜻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우체국 백만숙 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층 시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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