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접종 여부 확인에 식당 분주…COOV 장애에 확인 없이 입장하기도[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됐다. 특히 점심시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 전자증명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른바 방역패스 확대 시행 첫날인 13일 점심시간, 대전시청 인근에 있는 한 식당에서는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이른바 ‘혼밥’을 하는 경우에는 QR 코드를 체크하거나 안심콜에 전화를 한 뒤 식당으로 입장했지만 일행들과 식사를 하러 온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식당을 운영 업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유성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54)는 "기존 QR 코드를 확인할 때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고장 나는 바람에 중고 휴대전화를 사려 알아보고 있다"면서 "한가할 때에는 괜찮은데 손님들이 몰릴 점심·저녁 시간에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를 어겼을 경우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사업주는 최소 150만원"이라며 "이용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가 형평성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백신을 맞지 않은 시민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할 계획이 없다는 B씨(28)는 "개인적으로 맞을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맞지 않았을 뿐이지 사회적 고립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다"며 "백신패스가 시작된 후 사실 눈치가 많이 보인다. 3분 거리에 사는 동생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함께 외부 식당에서 편하게 식사도 못하게 됐는데 미접종자를 희생양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항변했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증명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백신인증 프로그램인 COOV(쿠브)와 네이버·카카오톡 등에서 백신 접종 여부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일부 매장에서는 따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손님들을 들여보내기도 했고, 일부 매장에서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나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요청하기도 해 손님들의 원성을 듣기도 했다.
은행동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C씨(26)는 "오전에는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었는데 점심시간 즈음부터 확인을 할 수 있어 난감했다"면서 "점심시간 이후에는 손님들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대부분 돌려보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최근 추가 접종을 마쳐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있었다는 D씨(30)는 "백신패스의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도입한 듯 해 아쉽다"면서 "같이 점심식사를 하러 간 일행 중 일부는 확인을 못하는 등 향후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6개월(180일)이며,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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