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인근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뉴시스 |
"유족, 유서 공개 원치 않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인에 대해 '추락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유씨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외견상 특이점은 없으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유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다.
경찰은 유족 조사와 관련해 "유씨가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때문에 힘들어했다"면서 "유서 공개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7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씨가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10일 오전 4시10분경 그가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지 않아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었다. 유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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