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병원, 출신학교별 4등급 나눠 간호사 채용하다 적발
입력: 2021.12.11 10:22 / 수정: 2021.12.11 10:22
단국대학교병원이 간호사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출신학교별로 점수를 차등 부여해 오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단국대학교 병원 모습. / 천안=김경동 기자
단국대학교병원이 간호사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출신학교별로 점수를 차등 부여해 오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단국대학교 병원 모습. / 천안=김경동 기자

교육부 감사 결과 2018년~2020년 5차례 출신학교 차별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단국대학교병원이 간호사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출신학교별로 점수를 차등 부여해 오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11일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단국대학교병원은 2018년 5월 신규 및 경력직 간호사 채용을 공고를 냈다.

당시 71명을 모집에 143명이 지원했다. 채용은 서류전형, 실무면접,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서류 심사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출신 대학을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최고 20점에서 최하 13점까지 차등 부여했다.

1등급은 ‘4년제 간호학과로 진료 기관이 부속병원인 대학교’, 2등급은 ‘4년제 간호학과로 전공의 수련 병원이 아니거나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교’, 3등급 ‘3년제 간호대학 졸업자+1년 = 4년 학사 졸업’, 4등급 ‘3년제 간호대학으로 전공의 수련병원이 아니거나 부속병원이 없는 학교’로 분류한 것.

또 단국대학교 병원은 등급별로 만점자의 범위를 최대 20%에서 최저 5%로 차등 부여해 등급별 만점자 수를 조절했다.

결국 20%까지 만점자를 받을 수 있는 1등급 출신 학교 응시자들이 채용에 유리한 반면 4등급 출신 학교 응시자들은 5%밖에 만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채용 방식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단국대학교 병원의 이러한 선발 규정은 학교 정관은 물론 병원 직원 인사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 단국대학교 정관 제84조 제2항 및 제85조에 따르면 ‘일반 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은 임용권자가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단국대학교병원 직원인사규정 제10조는 ‘직원의 신규 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고시 및 전형에 의하여 채용하고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해 임용 시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단국대학교병원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후 간호사 선발 시 등급을 나누는 방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감사 지적에 따라 개선된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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