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대물림" "공부 못하면 기술"…수업 10분 늦은 학생이 교사에게 들은 폭언
입력: 2021.12.11 00:12 / 수정: 2021.12.11 00:12
1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는 50대 체육교사 A씨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픽사베이
1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는 50대 체육교사 A씨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픽사베이

인천 모 고교, 해당 교사 신고…경찰 수사 착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수업에 늦은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폭언을 들었다는 학생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교사를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는 50대 체육교사 A씨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B(16)군의 가족이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을 학교 측이 확인하고 신고한 것이다.

B군 가족은 청원 글을 통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동생이 1교시 수업을 마치고 엎드려 자다가 2교시 체육수업에 10분 늦게 참석했다"며 "체육교사는 아이에게 20분간 운동장을 뛰라고 지시했고 인격모독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가 B군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냐" "이런 애들이 불우한 환경 탓한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라"고 말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이후 B군은 수치심에 보건실에서 청심환을 먹고 보건 교사와 상담 중 과호흡·손목마비·혈압상승 등 증상으로 119 구급차로 이송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B군 가족은 "해당 교사는 아이가 편부모이고 현재 형편상 부모와 살지 않고 형과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작년에 학교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은 내용도 알고 있다"며 "그런 (사실을 아는) 교사가 학생에게 가정환경과 가난대물림을 언급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수치심을 줬다"고 했다.

B군 가족은 A씨와의 면담 과정도 전했다. B군 가족은 "대화를 하고자 방문한 학부모에게 팔짱을 끼고 '이 상황이 어이가 없다' '그 말은 했지만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과할 마음 없다'고 했다"며 "교사로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B군은 이후 집에서 처지를 비관하고 자책하며 눈물만 흘린다"면서 "이 아이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 이후 학교생활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교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처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신고만 접수된 상태"라며 "향후 학생과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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