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청원 누리집 캡쳐. |
전남도·나주시, "재판 중이라 곤란하다"
[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가 전남 나주시에 제기한 시민 청원이 시의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끝이 났다.
10일 나주시와 대책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300명 이상의 서명 요건을 갖춰 당국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으나, 나주시는 법원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시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한 시민단체가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처리한 바 있었다"며 운을 뗀 뒤 "이후 해당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했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같은 사유로 기각 처리했다"고 적었다.
시는 또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불복해 광주지방법원에 '한전공대 관련 협약서 비공개 처분 취소'의 취지로 행정소송을 청구해 전남도와 나주시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8월과 10월에 원고 측의 준비서면 제출과 11월 기일지정 신청에 따라 현재 12월초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으므로, 청원인께서 요청한 ‘나주시와 부영주택이 맺은 합의서를 공개해 달라’는 청원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추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책협의회는 전남도와 나주시에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부영주택과 맺은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나주시에 시민청원을 했었다.
대책협의회는 시민청원에서 "당시 부영주택의 부영골프장 부지 일부의 기부는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지역사회로부터 찬사와 박수를 받았고 기업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며 "부영 측의 주장대로 순수한 목적의 기부가 맞다면 관련 합의서에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시민들에게 밝히지 못할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보장’하는 별도의 합의 내용이라도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에 합의서 공개를 요구했었다.
한편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는 지난달 나주시에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라"며 시민 청원운동을 벌인 지 14일 만에 300명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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