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13억 세입 증대
  • 김다소미 기자
  • 입력: 2021.12.10 12:45 / 수정: 2021.12.10 12:45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으로 서천군의 세입이 13억 원 가량 증대할 전망이다./서천군 제공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으로 서천군의 세입이 13억 원 가량 증대할 전망이다./서천군 제공

1kWh 당 0.3원 → 0.6원 인상[더팩트 | 서천=김다소미 기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천군의 세입이 13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군에 따르면 화력발전은 수력(2원), 원자력(1원)에 비해 유독 낮은 표준세율(0.3원)이 적용됐지만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올라 2024년부터 13억6000만원의 조정교부금 추가 세입이 예상된다.

충남도와 서천군을 포함한 도내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군은 지난해부터 세율인상 TF팀을 구성헤 세율 인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도는 전국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축하고 시장·군수의 공동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는 등 공동 전선을 구축해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했다.

서천군의회도 지난해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올 7월에는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의회의장들과 함께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였다.

군 관계자는 "비록 원안인 1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국회에도 통과하지 못했던 일을 100% 인상이란 성과로 마무리 지었다"며 "열악한 서천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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