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국가수도기본계획 개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09 17:24 / 수정: 2021.12.09 17:24
윤준병 의원은 “물관리일원화에 맞춰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하도록 대표 발의한 「수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거뒀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와 지자체로 이원화됐던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통합돼 연계성과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윤준병 의원은 “물관리일원화에 맞춰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하도록 대표 발의한 「수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거뒀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와 지자체로 이원화됐던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통합돼 연계성과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물관리일원화의 국가 · 지방정부간 유기적 연계 강화... 국가수도계획 효율성 개선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이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후속입법으로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해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 개편토록 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물관리일원화 후에도 현재까지 국가수도계획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나눠 수립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계획 수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국가가 설치 · 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가 설치 · 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분야 법정계획이 전국 수도종합계획 · 광역 및 기초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각각 구분돼 운영되면서 유기적인 계획 수립의 한계와 효율성 저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각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올 2월 상임위 의결을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준병 의원은 "물관리일원화에 맞춰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하도록 대표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거뒀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와 지자체로 이원화됐던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통합돼 연계성과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연속적이고 일관된 청년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기후환경 및 고용노동 현안 해결에 더욱 힘써 ‘해결하는 정치 · 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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