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속 수영선수들 연습장 없어 발 동동…행정은 ‘하세월’
입력: 2021.12.09 15:47 / 수정: 2021.12.09 15:47
광주광역시체육회 소속 대표 수영선수들이 오는 25일 세계선수권마스터대회 및 전국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훈련할 연습장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광주광역시체육회 소속 대표 수영선수들이 오는 25일 세계선수권마스터대회 및 전국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훈련할 연습장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수영연맹, 사용료 감면 요청…남부대, 위·수탁협약에 따라 10일 만 가능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체육회 소속 대표 수영선수들이 오는 25일 세계선수권마스터대회 및 전국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훈련할 연습장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대회가 끝난 직후 시작될 동계훈련도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국제대회 시설을 겸비한 남부대학교국제시립수영장이 있지만 남부대 측과 사용료 문제로 협상이 되지 않아 광주시와 시체육회의 적극행정이 요구된다.

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수영연맹(광수연 108)은 지난달 12일 광주시와 시체육회, 남부대국제시립수영장에 ‘시 대표선수 훈련장소·시간 할애 및 무상사용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수영연맹은 광주체육중·고등학교 선수들이 훈련해 왔던 교내 수영장이 지난달 20일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개·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따라 수영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광주시와 시체육회는 수영연맹에 회신을 하지 않았고 남부대 측(수영운영본부-10242)은 회신에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사용료 감면 규정은 있으나 광주시와 체결한 공공체육시설 관리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광주시체육회 등록된 수영 관련 선수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물의 사용을 요청할 때 무상사용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수탁자는 시설이용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시설 사용 기간 중 발생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청소용역비 등 사용요금을 조례에 의해 사용 기간에 대한 일정 등 내부 운영 방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고 알렸다.

그러나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사용료의 감면범위)에 따라 감면 사항이 된다"며 "남부대 측이 조례에 따라야 하고 수영연맹의 요청으로 광주시체육회에서 남부대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광주시체육회는 "현재 남부대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부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나 광주시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강제로 운영을 중단시키면서 3개월밖에 운영을 못해 손실이 3억 이상 발생했다"며 "시립이라는 명분으로 적자보전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어려운 시국에 수영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광주시는 나 몰라라해 우리는 힘들다"며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10일이 초과할 경우 규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적자가 큰 상황에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재차 입장을 밝히며 "그런 부분들은 광주시가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광주시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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