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조합원 퇴직 후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해진다"
입력: 2021.12.09 14:55 / 수정: 2021.12.09 14:55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더팩트DB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더팩트DB

민주당 유동수 의원,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원이 퇴직후에도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출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계양갑) 국회의원은 9일 신협 조합원이 퇴직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장을 퇴직한 신협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조합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회와 금융당국에서 지속해 지적된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대한 문제도 10억 원 한도로 기본금액을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 후 조합원 자격유지 ▲동일인 대출한도 기본금액 신설 ▲의결권·선거권 자격 최소 유지기간 연장 ▲신협 상임감사 선임기준 법정화 등이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신협법 개정을 통해 신협 조합원의 권리와 편익이 보호될 수 있길 바란다"며 "나아가 신협 설립의 본래 취지처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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