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성해 전 총장 이사회 임원승인 취소 판단 문제없어”
  • 김성서 기자
  • 입력: 2021.12.09 10:50 / 수정: 2021.12.09 10:50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 더팩트 DB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 더팩트 DB

대전지법 원고 패소 판결 “법 취지·판례 상 임원 승인 취소 사유 해당”[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교육부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이사회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9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12월 "2010년 최 전 총장의 법인 이사 선임 과정에 절차 상 문제가 있다"며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최 전 총장은 이에 불복, 지난해 12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총장 측은 처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임기 만료로 인해 실효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 당시 규정에는 이사장의 직계존비속이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고, 학교장 임명 후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에 대한 규정이 없던 만큼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및 대상과 관련해 여러차례 임원 취소승인을 받았지만 중복되는 시기가 있어 사유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립학교법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기존의 규정에 따라서도 임원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재량권 이탈 남용에 대해서도 "공익이 더 우선되는 만큼 원고의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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