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가 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 |
문 군수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할 것"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판사)는 문 군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8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선거자금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용증을 쓰지 않고 거래한 점 등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또한 피고가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해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문 군수는 항소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문 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한편, 문 군수는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한 뒤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만원과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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