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공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가 동계스포츠(스키)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재학생들에게 참여비와 참가비용을 별도로 부담케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학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요를 한 의혹에 휩싸였다./조선이공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
참가비 20만원·추가비용 발생은 학생 부담…지도교수 개인통장으로 입금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조선이공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가 동계스포츠(스키)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재학생들에게 참여비와 참가비용을 별도로 부담케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학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요를 한 의혹에 휩싸였다.
8일 스포츠재활학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부모는 "학생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교육비 또한 포함되어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동계스포츠 수업이라는 미명하에 20만원의 참가비용과 별도의 추가비용(대여료 2만원)을 학생에게 부담시키고 참석하지 않으면 학점을 주지 않겠다"는 겁박을 하며 "(학생들의 수업) 참가를 강제 종용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재활학부는 지난 10월경 2021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소재한 W리조트에서 안전교육, 설원에서의 보행, 사이트 슬립, 경사면에서의 활강 및 제동기술, 프로그보겐 등 수업을 진행하는 동계스포츠(스키) 수업 안내문을 공지했다. 참가비용은 개인당 20만원에 스키복이 없는 경우 대여료 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알렸다.
특히 참가비용은 학교 법인 또는 학부에서 사용하는 계좌가 아닌 지도교수의 개인 계좌로 11월 5일까지 납부하라고 공지했다.
학부모 A씨는 "수업료 이외에 또 추가 수업료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건지 또 그걸 학점과 연결시켜 강제하는 게 맞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왜 (수업료)납부를 학교나 학과가 아닌 담당 (지도)교수의 개인 계좌로 해야되는지도 의아하다. 혹시 교수님들의 김영란법 저촉까지도 오해가 생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형편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그 피해를 당해도 당연한 것인지, 매년 행해지는 이 수업이 올해는 시정되겠지 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학교와 교수는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부당함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학교의 부정한 수업 참여 강요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조선이공대 스포츠재활학부는 학부모의 주장과 달리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학과장 나 모씨는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수업이)결정난 시기가 완화된 시기였고 출발 하루 전날에 학부모에게서 항의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상황설명을 하니 반 이상의 학생들이 가는 게 좋겠다고 해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나 학과장은 이어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는 데로 별도로 평가를 하기로 했다.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점)불이익은 없다"고 말하며 "동계스포츠 과목이고 수업을 진행하는 담당 교수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 법인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부담한 경비는 정산이 끝나는데로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부터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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