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경영 실적·진단 보고 규정 신설[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시의회는 장송지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 2일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시가 출자·출연 기관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을 의회가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 권한으로 견재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경영진단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해당 출자·출연 기관과 목포시 재정 상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비례대표로 제11대 목포시의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 의원은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과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다양한 입법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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