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사용은 구속수사"… 전북경찰,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
입력: 2021.12.08 10:09 / 수정: 2021.12.08 10:09
전북경찰청이 연말연시 안정적인 치안상황 확보 및 국민 불안을 유발하는 ‘악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전북경찰청이 연말연시 안정적인 치안상황 확보 및 국민 불안을 유발하는 ‘악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일상 속 ‘악성범죄’ 근절에 총력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경찰청이 연말연시 안정적인 치안상황 확보 및 국민 불안을 유발하는 ‘악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흉기사용범죄 △스토킹 범죄 △외국인 범죄 등에 대해 형사역량을 집중해 일상 속 ‘악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흉기사용 범죄는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가용경력 총 동원해 신속·엄정 수사하고, 피의자 재범 우려 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제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적극 신청해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할 계획이다.

이어 △외국인 범죄는 특별활동 기간에 맞춰 ‘특별 첩보수집 기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외국인 집단폭력 및 외국인 범죄조직의 광역범죄 등을 대비해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변보호, 권리 고지 등 피해자 보호를 필수 절차로 수사 전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중심 형사활동을 전개하고, 인질강도, 스마트워치 위치추적 상황 등 실질적인 FTX를 실시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 사례로는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 검거 △이웃 간 소음으로 흉기를 던진 피의자 검거 △밀린 임금문제로 서로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들을 검거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형세 청장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악성범죄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형사역량을 집중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안전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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