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공무원 1억2000만원 횡령...달서구청에선 "몰랐다"
입력: 2021.12.07 17:35 / 수정: 2021.12.07 17:35
대구 달서구청 7급 공무원이 보조금 1억2천만원을 횡령한 후 구속 기소 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달서구청 전경/더팩트DB
대구 달서구청 7급 공무원이 보조금 1억2천만원을 횡령한 후 구속 기소 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달서구청 전경/더팩트DB

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달서구청 7급 공무원이 보조금 1억2000만원을 횡령한 후 구속 기소 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달서구청 평생학습과 7급 공무원인 김모(40)씨는 2016년 가을경 자신이 담당한 직영사업인 반려견 훈련사 과정, 애견미용사 양성과정 수강생들과 이들의 소개로 알게된 A씨에게 국가 보조사업인 마을기업을 만들어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수강생들과 A씨 등 4명은 사업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협회와 조합을 설립했고 김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보조사업의 정보를 이용해 이들이 설립한 협회와 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이익금 배분에 관한 동업 계약도 맺었다.

이후 달서구청이 2018년 A씨의 마을기업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달서구청 평생교육과장의 결재도 받아냈다.

이에 검찰이 김씨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히고, 반려동물 관련 마을기업대표 3명과 전 대표 1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민간인에게 공동 범행을 모의해 실행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보조금 정산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결재를 한 평생교육과와 복지문화국이 사전에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책임회피"라고 강조했다.

달서구의회 안영란(국민의힘,죽전동용산1동) 의원은 "지난 9월에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관련 상임위에서 지난주에 관련 내용을 물으니 모른다고 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이 조직(달서구청)이 이렇게까지 가도록 방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담당 부서장의 책임도 분명히 있고 더 나아가 구청장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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