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사강간' 최찬욱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1.12.07 16:04 / 수정: 2021.12.07 16:04
대전경찰청이 신상을 공개한 최찬욱씨. / 더팩트 DB
대전경찰청이 신상을 공개한 최찬욱씨. / 더팩트 DB

검찰 "나이 어린 피해자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알게 된 남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찬욱씨(26)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강요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기획하거나 지시하면 성적 학대행위로 보고 있다"며 "너무 많은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피해자와 있었던 일이 맞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특정 자세나 행위 등을 요청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지만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이용,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아동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서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해 아동 청소년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으며, 11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부적절한 성적 가치관 형성으로 인해 인격 파괴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공개 및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10년도 함께 청구했다.

최찬욱씨가 지난 6월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최찬욱씨가 지난 6월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최씨 측 변호인은 "성적 취향이 같아 협박할 이유가 없고 강요에 의해 성적 장면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N번방·박사방의 운영자처럼 돈을 벌기 위해 배포하지 않았고,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지도 않은 만큼 관용을 배풀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도 "제가 잘못한 부분은 깊게 반성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달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인이 되고, 방청석에 있는 아버님께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반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3명을 유사강간·추행하고, 7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성착취물 1950여개를 저장·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1~13세의 아동으로 최씨는 이들에게 알몸 사진 등을 요청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서 받았던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더욱 심한 수위의 영상을 받기도 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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