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청탁금지법 위반' 제물포고 전 야구감독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1.12.07 09:38 / 수정: 2021.12.07 10:21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전 야구감독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지우현 기자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전 야구감독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지우현 기자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장비 구입 명목으로 후원금을 가로채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전 야구감독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5일 횡령, 사기,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미추홀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도착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야구감독으로 있으면서 스포츠용품 업체와 짜고 장비 구입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인 뒤 이를 다시 되돌려 주는 수법으로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학부모 총무로부터 비품 등의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이를 편취한 혐의(사기)와 학부모들로부터 식대 등을 받아 챙긴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기 전날까지 학부모들을 찾아다니며 합의서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관계자들은 A씨의 합의서는 백지에 도장만 받는 방식으로 횡령, 사기,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 9개월간 방대한 자료를 갖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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