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캄보디아 부동산 사태...알고보니 '40억대 뇌물 사건'
입력: 2021.12.06 21:58 / 수정: 2021.12.06 21:58
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금융사고가 로비자금 마련을 위한 횡령사건으로 드러나면서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전 대구은행장)등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금융사고가 로비자금 마련을 위한 횡령사건으로 드러나면서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전 대구은행장)등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캄보디아 현지 법인 DGB 스페셜라이즈드 뱅크 상업은행 인가위해 로비자금 마련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금융사고가 로비자금 마련을 위한 횡령사건으로 드러나면서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전 대구은행장)등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2020년 초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133억원을 현지 중개인(브로커)에게 넘겼다가 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바 있다.

문제는 대구은행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 캄보디아 현지 법인 부행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면서 터졌다.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 당시 대구은행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책정한 금액이 상당수 부풀려진 금액이었고 차액이 로비자금이었던 것이다.

대구은행이 인수한 현지 법인인 DGB 스페셜라이즈드 뱅크가 대출전문은행이어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제공할 로비자금 약 41억이 필요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이를 마련한 것이다.

대출전문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용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당시 은행장이었던 현 DGB금융그룹 김태오 회장, 현지법인 부행장과 대구은행 상무, 부장급 직원 등 4명을 국제거래상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국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건전하고 투명한 국제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잇도록 한 조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로 충격적"이라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김태오 회장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며 "DGB금융지주는 지금이라도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기구를 구성하여 대대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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