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 인천시 출연기관 직원 A씨...이번주 징계여부 '결정'
입력: 2021.12.06 16:00 / 수정: 2021.12.06 16:01
인천시 전경.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DB
인천시 전경.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DB

회사 관계자 "비위신고 내용 감사...인사위원회에 안건 상정"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직장내 갑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시 출연기관 모 회사에 근무 중인 A씨의 징계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 난다.

7일 회사에 따르면 약 40여 일간 진행한 A씨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인사위원회의는 늦어도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이다. (본보 10월28일자 인천시 출연기관 직원 직장내 '갑질(?)'...감사 착수 참조)

회사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감사를 끝냈다. 감사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A씨에 대한 징계여부는 이번 주 내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회사의 인사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으로 회사 임원 3명(위원장 포함), 외부인사로 인천시 1명, 인천중기청 1명, 전문가(변호사) 1명, 인천TP 1명 등이다.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2~3가지의 감사결과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월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익명의 직원으로부터 공직자부조리 비위로 신고 된 자다. 신고 내용은 ▲사내 불륜사건 ▲상습적인 근무태만 ▲직장내 괴롬 힘 등 세 가지 내용이다.

회사 관계자는 "비위 신고 된 내용 3가지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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