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국환 의원 '피난유도선 조례'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시의회가 옥상 피난로를 표시하는 공동주택 옥상피난유도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제2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옥상피난설비 설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옥상피난설비의 설치·권고 및 지원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국환 의원은 "공동주택은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피난유도선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가 300만 인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일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선 대형화재 발생에도 주민들이 옥상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해 대피문 앞에서 질식하는 등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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