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내년 1월부터 '지방세외수입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 실시
입력: 2021.12.06 15:16 / 수정: 2021.12.06 15:16
장성군청 미디어 파사드 /장성군 제공
장성군청 미디어 파사드 /장성군 제공

[더팩트 l 장성=허지현 기자] 전남 장성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외수입 계좌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과목은 정기‧주기적으로 부과되는 대부료 및 사용료다. 공유(도‧군유)재산대부료, 시장사용료,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청은 내년 1월 이후 장성군청(세외수입 부과 부서 또는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접수 또는 팩스나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자‧예금주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자동이체 납부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출금일은 매달 말일이다.

단, 전액 출금만 가능하며 출금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해 출금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한다.

지방세외수입 자동이체 신청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납부 시 꼭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기존 불편사항을 해소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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