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성희롱 등 혐의 무죄 받은 전 충남대 교수, 동료들 위증·무고로 고소
  • 최원만 기자
  • 입력: 2021.12.06 14:56 / 수정: 2021.12.06 17:25
충남대학교병원/전경사진
충남대학교병원/전경사진

[더팩트ㅣ화성= 최원만기자] 2017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시작된 간호사 성희롱 및 환자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A교수가 환자의 성추행에 대해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2020년 2월 초 검사측의 항소마저 재판부가 기각하자 당시 자신에게 혐의를 제기했던 동료였던 B교수와 전공의 2명 등 3명을 상대로 역공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A교수에 따르면 전공의 2명과 B교수는 자신이 충남대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축출하기 위해 음해를 했다며 이들을 위증 및 무고혐의로 최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 당시 사건에 가담한 3명의 간호사들은 대전 중부경찰서에 의료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혐의로 소장을 제출했다.

B교수를 비롯한 2명의 전공의와 3명의 간호사들이 2017년 A교수를 환자 준강제추행 및 간호사 성희롱 문제를 대학병원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던 이 문제는 A교수에 대한 고소로 이어졌고 대학에서도 퇴출됐다. 이후 수년간 법정다툼끝에 A교수는 환자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 간호사 성희롱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벗은 상태다.

A교수는 "2명의 환자를 준강제추행한 파렴치범으로 몰아 고발, 수사, 기소,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교에서 퇴출됐으며, 공황장애를 겪는 등 너무도 큰 피해를 입어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증과 무고로 인해 저와 제가족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이들을 엄벌에 처해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또 A교수는 일부 혐의를 벗지 못한 간호사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며, 현재 B교수와 전공의 1명은 충남대병원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며, 나머지 전공의 1명은 대전시 소재 성형외과 전문의로, 간호사 2명은 충남대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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