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입력: 2021.12.06 13:20 / 수정: 2021.12.06 13:20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정읍시의회 제공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정읍시의회 제공

6일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의회는 6일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건심사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17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경윤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기시재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원안가결됐다.

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김재오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김은주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이익규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이익규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이도형․이복형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했다.

이익규 의원이 대표발의한『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촉구 건의안』은 동진강의 수질개선 및 하천기능 유지를 위해 산성정수장 및 수청저수지의 유휴용수량을 확보하여 하천유지용수를 추가 방류 할 것과 농업용수 배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활용성이 떨어진 물길의 여유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정읍시의회 제공
이익규 의원이 대표발의한『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촉구 건의안』은 동진강의 수질개선 및 하천기능 유지를 위해 산성정수장 및 수청저수지의 유휴용수량을 확보하여 하천유지용수를 추가 방류 할 것과 농업용수 배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활용성이 떨어진 물길의 여유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정읍시의회 제공

이어, 이익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촉구 건의안'은 동진강의 수질개선 및 하천기능 유지를 위해 산성정수장 및 수청저수지의 유휴용수량을 확보하여 하천유지용수를 추가 방류 할 것과 농업용수 배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활용성이 떨어진 물길의 여유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되고, 제3차 본회의가 산회 되었다. 한편, 오는 8일 제4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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