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사적모임 8명까지
입력: 2021.12.06 10:52 / 수정: 2021.12.06 10:52
공주시에서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공주시청 제공
공주시에서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공주시청 제공

식당·카페 등 11개 업종 방역패스 도입

[더팩트 | 공주=김다소미 기자] 충남 공주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특별방역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방역 조치 완화 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모임·약속 등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된다.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11개 업종이 새로 도입되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고 청소년에게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동거 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예외 범위가 계속 유지된다.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강화된 사적모임 인원 준수와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일상에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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