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울릉군수 부부 시도·국유지 ‘뭔, 상관이야...다 내 땅이지’
입력: 2021.12.05 16:01 / 수정: 2021.12.05 16:01

김병수 울릉군수 부인이 운영 중인 S주유소가 진입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수 십년간 무단 점용한 도유지 임야 모습. /울릉=황진영 기자
김병수 울릉군수 부인이 운영 중인 S주유소가 진입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수 십년간 무단 점용한 도유지 임야 모습. /울릉=황진영 기자

지역 사회단체, "주유소 부지 매입, 무단사용 의혹 밝혀라"

[더팩트 | 울릉=황진영 기자] 경북 울릉군수 부인이 운영 중인 S주유소가 진입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울릉군은 <더팩트>가 지난달 10일과 16일19일 3차례에 걸쳐 ‘주유소 자연녹지 지목변경과 국유지 매입 논란’ 보도가 나간 후에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에 나섰다.

5일 <더팩트> 취재결과 이 주유소 진·출입로인 울릉읍 도동리 401-4번지 임야 도유지를 수십 년 간 무단 점·사용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수 배우자가 운영하는 S주유소는 모두 4필지로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412-1. 650-22번지. 634-5번지. 401-4번지로 지난 1993년부터 734평 부지에 연·면적 154평, 2층 규모로 준공해 현재까지 성업 중이다.

이 주유소 412-1번지는 당초 자연녹지지역으로 김군수가 군의원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 돌연 지목을 주유소 용지로 변경 해 이 절차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주유기가 설치된 장소 650-22번지는 국유지로 지목은 도로 였으나 이 또한 지난 2013년 9월 김군수 부인 개인 명의로 매입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993년부터 734평 부지에 연·면적 154평, 2층 규모로 준공해 현재까지 성업 중인 김병수 군수 부인의 S주유소 전경. /울릉=황진영 기자
지난 1993년부터 734평 부지에 연·면적 154평, 2층 규모로 준공해 현재까지 성업 중인 김병수 군수 부인의 S주유소 전경. /울릉=황진영 기자

이를두고 김병수 울릉군수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울릉군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일명 ‘땅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땅 많고 돈 많은 군수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내지도 않고 나라 땅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은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힐난했다.

지역민 A씨(65·울릉읍)는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사용료 고작 몇 푼 부과하면 끝날 일이냐"며 "그간 주유소 기름을 팔아 배를 불린 만큼 행정에서는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또 "울릉도서는 아무나 국유지 또는 시·도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지역민 K씨(50·북면)는 "군수가 소유한 땅만 1만여 평이 넘는 다는 게 말이 되냐"며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하지만공무원 시절 업무로 익힌 개발 정보와 군 의원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땅 투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 마련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언론 보도 이후 인지했고 불법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다"며 "부과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적 공무원 출신인 김병수 울릉군수는 퇴직 후 군 의원·의장을 거쳐 지난 2018년 울릉군수에 당선돼 올 3월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서 전년 대비 10억 원 늘어난 76억 원을 신고해 경북 동해안 시장군수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재력가로 알려져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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