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5명 결정 등 적극 대응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제주지역에서 스토킹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1월 30일까지 한달여간 스토킹 관련 신고는 88건으로 일 평균 2.2건이 접수됐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인 10월 20일까지 총 93건(일 평균 0.3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신고된 88건 가운데 25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진행중인 스토킹 행위 60건에 대해 현장에서 제지·경고·분리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는 19건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를 하였다.
스토킹범죄가 재발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21건에 대해 법원의 잠정조치 1~3호 결정(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을 받았고 특히, 신고내용과 범죄경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 고위험 5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유치장 유치의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 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이 대응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