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비관해 5세 아들 살해 4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징역 15년
입력: 2021.12.03 13:07 / 수정: 2021.12.03 13:07
인터넷 도박으로 큰 빚을 지자 이를 비관해 5세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인터넷 도박으로 큰 빚을 지자 이를 비관해 5세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인터넷 도박으로 큰 빚을 지자 이를 비관해 5세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 15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세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A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해 빚이 1억5000만원까지 늘자 이를 비관해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고귀한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5세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다"며 "항소이유서에 ‘남은 아이들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는데, 다른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감형 이유가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들 뉘우치고 있고, 죄책감과 후회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양육하고 보호할 친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했는데,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일부분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합리화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기회도 얻지 못하고 사랑하던 친부에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및 불안과 유족 고통 슬픔 미뤄 짐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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