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아들 학대 종용한 40대, 파기환송심서 징역 15년
입력: 2021.12.03 13:08 / 수정: 2021.12.03 13:08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파기 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파기 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재판부 "피해 아동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학대"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파기 환송심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자녀 훈계를 빌미로 수십 차례 걸쳐 폭행을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IP카메라를 통해 B씨와 피해 아동을 보며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빗자루 등을 활용해 강도 높은 폭행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해 A씨는 징역 17년,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자녀를 직접 폭행한 B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의 징역 15년은 확정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아동과 A씨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합의한 뒤 매월 일정 금액을 보내 피해를 회복하려 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학대한 범죄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을 보호가기는커녕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심한 욕설을 하고, 학교에 다니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면서 "피해 아동의 삶이 고통이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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