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댓글공장장' 연봉 100억 '1타강사' 박광일 집행유예
입력: 2021.12.03 10:21 / 수정: 2021.12.03 10:28
수원지법 형사4단독 양상윤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수원지법 형사4단독 양상윤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른바 '댓글 공장'을 차려 경쟁 강사들을 비방한 대입 수학능력시험 국어 '1타 강사' 박광일(44)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양상윤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2곳에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쟁 강사들과 학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735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를 입은 강사는 22명이고 피해 업체는 5곳에 달한다.

댓글에는 출신 지역이나 외모, 학벌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6시'(호남을 비하하는 은어), '놈현'(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 '재기해'(특정인을 비하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뜻하는 단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IP 추적하기 위해 필리핀에 회사를 차린 뒤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수백개의 차명 아이디를 만들어 댓글 작업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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