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해창만 염해부지 태양광, 주민 실리추구에 군의 명분론 '대립'
입력: 2021.12.03 10:00 / 수정: 2021.12.03 10:00
지난 1일 고흥 해창만 일대 농민과 마을지도자 등 100여명이 해창만 염해농지 태양광 설치 사업자 일원인 한수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태양광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하고 있다. /순천=유홍철기자
지난 1일 고흥 해창만 일대 농민과 마을지도자 등 100여명이 해창만 염해농지 태양광 설치 사업자 일원인 한수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태양광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하고 있다. /순천=유홍철기자

90MW급 태양광 허가 고흥군 반대로 산자부 '보류' 찬성 여론 속에 군청 반대 명분 찾기 양상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전남 고흥 해창만 염해부지 태양광 사업을 두고 지역주민의 실리추구와 군청의 명분론이 대립하는 모습이다.

고흥군 포두면 해창만 농지 소유주와 다수의 지역주민들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간척지 염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영농 현실 및 농사를 짓는 것 보다 2~3배 높은 임대수익 기대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군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간척지로서 우량농지 보호와 농업소득 감소와 이농발생, 농지사막화 등의 문제점을 들어 태양광 사업은 맞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사업 추진 경과 - 2차례 허가 신청 고흥군 반대로 산자부 ‘보류’결정

2일 고흥군청과 태양광 사업자측에 따르면 해창만간척지 태양광발전 계획은 ㈜에이제이해밀솔라를 비롯 한수원㈜, 현대에너지솔루션㈜, 신한자산운용㈜ 등이 주주로 참여한 해밀고흥솔라팜발전소가 1287억원을 들여 포두면 송산리 일대 200필지, 78.5ha에 90MW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1차 사업 계획이다.

2차 사업은 ㈜해밀에너지를 필두로 한수원㈜, 현대에너지솔루션㈜, DGB자산운용 등이 참여한 고흥해밀솔라발전소가 1200억원을 투입, 포두면 남촌리 일원 228필지 86.3ha에서 97.8MW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들 1,2차 태양광사업은 지역주민과 사업이득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산업자원부의 발전사업허가와 고흥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얻는 즉시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24년에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자측은 2019년도에 정부의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고 일정 염도 이상의 염해농지의 경우 20년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흥군의 개발행위 조례를 근간으로 해창만 일대에 태양광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2019년 12월부터 주민참여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40여 차례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다수의 참여와 찬성을 얻기에 이르렀고 지난 2월5일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1차 90MW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군청 실‧과장으로 구성된 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고흥군이 반대의견을 제출해 4월 허가 보류판정을 받았다. 이후 주민수용성(주민동의)을 보완한 후 8월5일 다시 2차 신청을 했으나 이번에도 고흥군의 반대 의견 제출로 9월에 보류 결정을 받았다.

주민 반응 - "고흥군의 주민투표 결과 왜곡 해석, 지역주민 찬성 많아"

지난 1일 오후 포두면 송산학구 노인회관 2층 사무실에서 1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사업 투자업체 중 하나인 공기업 한수원 박상형 부사장과의 지역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송기신 포두면 이장단장을 비롯 참여한 각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차례로 나서 ▷인구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영농의 어려움과 토지 임대소득이 월등한 태양광 사업의 조속한 추진 요망 ▷신안군에서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성공 사례 고흥에의 적용 가능성 ▷염해 피해가 날로 심화됨에 따른 대안사업으로서의 태양광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태양광 사업자측은 태양광 사업부지 반경 2km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동의자를 받은 결과 80%가 찬성했으며 또 사업부지의 전체 소작농 82명 중에서 80명이 태양광 찬성동의와 동시에 소작농 조합에 가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태양광 사업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참여와 찬성이어서 국내 최초의 상생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청 관계자는 이날 해창만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간담회 내용에 대해 찬성자들만 초청한 간담회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하고 반대자들도 적지않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사업자측이 말하는 주민동의 80% 찬성에 대해서도 허수가 상당히 포함돼 있다며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해창만에서 2만여평(이중 소작 1만4천평) 벼농사를 짓고 있는 박동해씨(60)는 "인근 수상태양광 사업자도 막상 사업허가를 받은 뒤 당초 약속과 다른 말을 하는데 염해부지 태양광 사업자측에서 소작농의 수입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불신했다.

박 씨는 "해창만 농지 소유주들의 경우 높은 소득 보장이라고 하니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소작농들은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 어렵지만 다수가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흥군은 사업자측이 산자부에 신청한 발전사업허가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했다.

고흥군이 작성,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두면(4,932명), 점암면(2,640명), 영남면(1,286명) 등 3개면 전체 주민 8,858명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율은 20.9%에 그쳤다. 주민의견 조사에 참여주민 1,855명 중에서 찬성자 1,095명, 반대자 729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군은 찬성율 12.4%, 반대 8.2%라고 해석한 자료를 산자부에 제출한 것이다.

업체측에서는 불참자 7,763명을 반대자로 계산하는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마을이장은 "사업부지 반경 5km까지 확대한 의견조사인데다 의견조사 참여율이 20%에 불과해서 여론조사로서의 타당도와 가치가 떨어진 자료"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사 불참자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계산하면 60%의 찬성, 40% 반대라는 해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용 의견조사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해창만 태양광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있다는 정병조 주민조합 대표는 "군의 주민투표 결과 왜곡 등 반대의견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8월 전기위원회 2차 신청했을 때에는 참다못해 해창만 주민들과 3개면 이장단장 등의 의견들을 모아 태양광 유치를 적극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전기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창만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문제를 놓고 지역 농민과 사업자측의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에 반해 고흥군이 반대입장을 취하면서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해창만 일대 모습. /더팩트DB
해창만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문제를 놓고 지역 농민과 사업자측의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에 반해 고흥군이 반대입장을 취하면서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해창만 일대 모습. /더팩트DB

사안마다 부딪히는 엇갈린 주장

▷염해 피해 여부

지역 주민들은 해창만 하류지역의 경우 염해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전에도 종종 염해피해가 있었지만 올해의 경우도 어린 모가 염해로 인해 죽어버린 사례가 많아 재이식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한다.

사업주 측에서도 지표면으로부터 30cm 이상, 60cm 이하의 심토의 토양염도가 기준치인 5.50dS/m 이기 때문에 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군은 그동안 해창만은 간척지 준공이후 30년간 염해 피해가 없었는데 유독 올해들어서만 염해피해가 많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되묻고 있다. 특히 벼의 생육은 표토인 30cm 미만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에 비춰 심토에서 염분을 측정하게 한 농지법의 허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생태계파괴, 환경문제

군은 한번 허가를 내주면 20년이라는 장기간 농지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농지 사막화를 재촉하고 발전설비를 논에 설치함에 따라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군은 또 운영종료 후 발전설비 폐자재로 인한 환경문제도 대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민과 사업자측은 20년 동안 벼농사를 짓지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사막지역으로 변할 것이란 우려는 과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예전의 경우와 달리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지않고 파일을 박는 형식이어서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하고 모듈과 트래커 등을 비롯한 사용연한이 지난 구조물은 재사용하거나 생산자가 처리토록 법제화 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입장이다.

▷해창만 전체 도미노 현상

군은 군관내 전체 논 면적 12,344ha 중에서 간척지 면적이 63%를 차지하기 때문에 해창만 우량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줄 경우 도미노 현상처럼 대규모 농지가 잠식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임차농의 경작농지 감소와 농자재 상인 등 후방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사업주측은 고흥군 군계획 조례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도, 면도 등으로부터 500m 이상 이격된 곳에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해창만 염해농지 대비 5분의 1 지역에서만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이 사안마다 군과 주민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견합치가 이뤄지는 부분은 태양광 허가를 해 줄 경우 해창만 같은 우량농지가 일부 훼손될 수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지역주민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해창만 태양광 설치와 관련 "지역주민의 80% 정도가 실질적으로 찬성한다면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해창만 일대 다수의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의 사업 동의와 찬성율이 80%를 넘겼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의 모범적인 상생모델이 될 수 있는데도 군이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며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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