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132명 확진' 대전시 요양시설 특별방역...면회 금지 등
입력: 2021.12.02 18:19 / 수정: 2021.12.02 18:19

대전시청 남문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대기하고 있은 시민들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청 남문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대기하고 있은 시민들 / 대전=최영규 기자

1000명 투입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에서 다수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자 대전시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30일과 1일 요양병원 6곳에서 이틀간 1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요양병원 98%, 요양원 95%에서 부스터샷이 이뤄진 가운데 대부분 확진자가 추가 접종 후 감염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특별 대책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은 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종사자는 주 2회 PCR를 검사를 하고 나머지 5일 출근 시 신속항원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입소자는 주 1회 PCR검사를 의무화하고 모든 면회는 금지된다.

시는 179개 요양시설 전부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담당 공무원을 통해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또 1000여명(시, 구 , 교육청, 경찰청 합동)의 점검반을 편성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작성, 사적모임 인원, 방역패스 이행 여부 등이며,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상 확충을 위해 274개 전담 병상을 12월 말까지 333개(위중증 28병상+3, 준중증 31병상+23, 중등증 274병상+33)로 확대하고 4일 긴급 병원장 회의를 통해 병상 확보 및 응급협력 체계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이동한 국장은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사적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예전으로 다시 축소할 수 밖에 없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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