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창원시의회, 인사권 독립 정착 위해 '맞손'
입력: 2021.12.02 13:20 / 수정: 2021.12.02 13:20
허성무 창원시장(왼쪽)과 이치우 창원시의장이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제공
허성무 창원시장(왼쪽)과 이치우 창원시의장이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제공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협약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상호 협력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양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 시의회 소속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시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임자 선정', '우수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기관 간 균형적인 공무원 승진기회 부여',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의 통합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치우 창원시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사권 독립에 시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로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며 "특례사무 확보를 위해 집행기관과의 동반자적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의회 인사권 독립이 빠른 시일 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내년 창원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의회 인사권 독립이 추진되어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시 의회 인사권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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