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엄태항 봉화군수 징역 10년 중형‥뇌물수수 혐의
입력: 2021.12.01 15:58 / 수정: 2021.12.01 15:58
엄태항 봉화군수/봉화=이민 기자
엄태항 봉화군수/봉화=이민 기자

[더팩트ㅣ대구·봉화=이민 기자] 검찰이 수억원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2) 봉화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뇌물죄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0억원, 추징 9억여원를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측근인 B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6월 B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하고 지난해 9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같은 해 10월에는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엄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설업체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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