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오늘부터 '3차 미세먼지 관리제' 시행
입력: 2021.12.01 12:13 / 수정: 2021.12.01 12:13
지난달 29일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TF회의.
지난달 29일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TF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건설공사장 등 단속 강화

[더팩트ㅣ수원=김경호 기자] 수원시가 1일부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하면서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 강화에 들어갔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과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의 단속이 강화된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15일 '제3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23개 추진과제를 선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한편 지난달 29일 유문종 제2부시장 주재로 사전 대책회의를 열었다.

유문종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계절관리제 태스크포스팀은 6개 반(총괄·수송·산업·발전·생활·보호) 35개 부서로 구성됐다. 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어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추진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4672대) ▲노후차량 저공해화사업 집중 지원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점검·감시 강화 ▲도로 청소 강화, 집중관리도로 운영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보호 조치 점검 등이다.

정책 실효성과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제별로 이행 목표를 설정해 추진한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1일부터 지역 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델타플렉스 입구·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주말·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고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보훈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11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지난 3년 평균보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12.5%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또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80.95% 늘어났고, 나쁨 일수는 26.32% 줄어들었다.

유문종 제2부시장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시민 생활 반경에 있는 주요 배출원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도로 청소를 강화해 시민이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 점검도 강화해 시민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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