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 20대에 사형 구형
입력: 2021.12.01 11:34 / 수정: 2021.12.01 11:34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 더팩트 DB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 더팩트 DB

검찰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해야”…친모에겐 징역 5년 구형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씨(29)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4)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에 대해 "자신의 친딸이라고 생각했던 피해 아동을 강제 추행 및 강간하고,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에 무참하게 살해했다"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방치한 뒤 친구들을 만나 유흥을 즐기고, 발각되자 도주하며 수차례 절도를 벌였다"고 말했다.

또 "범행 후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는커녕 추가 범죄를 저질러 법과 질서를 경시했다"면서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 등도 함께 청구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아동을 돌봐야 하는 책무에도 범행을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고, 함께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 은폐에 조력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청구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순간적인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계획된 살해가 아니라 부양 스트레스 등을 겪던 중 만취한 상태애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벌인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고 살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형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살해를 저지하지 못한 부분을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뒤 장례를 치러주지 못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성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지 않았고 양씨의 상습 폭행 및 협박의 피해자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대전지법 앞에서 양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더팩트 DB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대전지법 앞에서 양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더팩트 DB

재판 후 대전법원 청사 인근에서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던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말로 반성을 하고 있다면 아이가 사망한 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형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 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소재 자택에서 정씨의 20개월 된 딸인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양의 시신을 유기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A양을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도주하며 식당, 주택 등에 침입해 금품과 물건을 훔친 혐의로 이 사건과 병합됐다.

양씨의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 7539명이 동의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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