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현장 징수
입력: 2021.11.30 16:42 / 수정: 2021.11.30 16:42
전북 남원시가 지난 29일 전북도와 합동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여부와 가족구성원 및 실제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전북 남원시가 지난 29일 전북도와 합동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여부와 가족구성원 및 실제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전북도 및 남원시 세무공무원 등 11명 참여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지난 29일 전북도와 합동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여부와 가족구성원 및 실제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다.

이번 가택수색에 전북도 및 남원시 세무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했으며, 가택수색이 실시되자 체납된 지방세 중 일부 현금으로 납부하고 배우자 소유의 거주지 아파트에 대해 납세담보 제공 등 분할납부 이행을 촉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예금 및 급여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재산공매 등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