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여뿐다"...출동한 경찰 얼굴에 주먹질한 50대 '벌금형'
입력: 2021.11.30 15:24 / 수정: 2021.11.30 15:24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가격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 DB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가격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 | 대구=황진영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가격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9일 0시 30분께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해 '다 죽여뿐다'며 달려들어 경찰관의 양쪽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년 이상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당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해 입원 치료와 복용 약 처방을 받지 못한 사이, 질환 증상 발현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권력에 대응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춰 볼 때 가볍게 다룰 수 없다"면서도 "증상 발현으로 인해 외부인이 주거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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